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하천 관리의 일원화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 맡고 있는 하천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요. 이를 통해 수량, 수질, 재해 예방을 한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환경부)
변경 전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변경 후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시점에 국토교통부 소속의 관련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으로 옮겨지며, 기존에 진행 중이던 행정 처분이나 신청 등도 승계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량
강이나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