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하천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겨 물 관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법안이에요.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모으면, 수량과 수질을 더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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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환경부)
변경 전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던 하천 관리 업무가 제외된 상태였어요.
변경 후
환경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하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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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환경부 소속으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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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원화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나 조직을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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