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천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겨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하천 관리의 일원화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는 하천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요. 이를 통해 수량, 수질, 재해 예방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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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환경부)
변경 전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
변경 후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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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국토교통부가 맡던 하천 관련 사무와 소속 공무원, 관련 부령 등은 환경부로 승계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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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량
강이나 호수 등에 흐르는 물의 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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