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자원과 하천 관리 업무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옮겨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자원 및 하천 관리 주체 변경
현재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하천 관련 업무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옮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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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환경부)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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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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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자원
강, 호수, 지하수 등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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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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