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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여 2018년과 2022년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순차적으로 환경부로 이관하였음.
그런데 수자원 개발 및 하천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환경부)
제42조(국토교통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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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