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18. 6. 8 현행법 개정으로 수량과 수질은 일원화되었으나, 하천은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남게되어 결과적으로 하천관리가 이원화되는 결과가 초래된 바 있음.
홍수예보·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하여 업무혼선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물안전망을 구축하고 수자원과 하천의 분절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환경부)
제42조(국토교통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