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임신중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절차 개선
여성이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바탕으로 임신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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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변경 후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등 다양한 의학적 방법을 포함하는 '인공임신중단'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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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자보건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기본 용어와 국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모자보건기구의 역할 확대와 전담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어요.
임산부의 결정권 보장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이에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리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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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임신중단
수술이나 약물 등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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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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