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변경 및 목적 확대
기존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임신부터 양육까지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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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형법의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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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서는 임신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임산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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