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임신 중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신 중단의 정의 확대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표현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바꾸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등 다양한 의학적 방법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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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함
변경 후
인공임신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로 범위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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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신 중단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명시한 조문들이에요.
임산부의 건강과 관련된 기관의 업무와 사업 근거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수술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형법 적용 배제 여부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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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임신중단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임신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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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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