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신 중단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임신중단 범위 확대
기존의 '수술'에만 한정되었던 개념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넓혀서 인공임신중단을 정의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인 '인공임신중단'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임신 유지나 중단에 대해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