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정보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빠짐없이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의무화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받았을 때, 임산부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신·분만 신고를 받았을 때, 이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 안내 대상
이 법안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임산부)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는 시점에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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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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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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