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으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산부 중에는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