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국무총리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과 지원 내용을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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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돕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처리하게 돼요.(안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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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금의 재원과 성격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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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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