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배상 책임 이행
1951년 거창, 산청, 함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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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배상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경상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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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행사 기간 주의
배상금 지급 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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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금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갚아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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