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법행정 조직 및 체계8건
법원 행정 조직의 명칭 변경과 주요 기관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1장 제목개정기존 '법원행정처'라는 명칭이 '법원사무처'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기존 법원행정처가 법원사무처로 바뀌며 사법행정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돼요.
- 제10조개정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사무국 조직과 사무국장의 보직 범위가 구체적으로 조정됩니다.
- 제23조개정대법원장비서실 실장의 자격이 판사 또는 정무직으로 규정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67조개정법원사무처장의 업무 범위에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나 위임 사항이 포함돼요.
- 제68조개정법원사무처장과 차장은 사법행정회의 심의를 거쳐 정무직으로 임명되며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 제70조개정대법원장이나 사법행정회의가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사무처장이 돼요.
- 제71조개정실장, 국장 등 주요 보직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사법행정회의 및 자문기구12건
사법행정회의의 구성과 권한, 그리고 관련 자문 기구들의 운영 방식을 규정해요.
- 제9조개정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과 의무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9조의2개정판사회의의 구성 방식이 사법행정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 규정으로 구체화되어 바뀝니다.
- 제9조의3법관이 아닌 사법행정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전용 추천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제9조의4사법행정회의가 심의·의결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운영 방식이 새롭게 정해집니다.
- 제9조의5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제9조의6사법행정 관련 자문을 위해 법원장 등 주요 인사로 구성된 전국법원장회의가 신설됩니다.
- 제9조의7각 기관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신설하여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 제13조개정대법원장의 직무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은 현행과 같습니다.
- 제17조개정대법관회의 의결 사항 중 대법원규칙 제정, 판례 수집, 예산 관련 등 2, 3, 4호의 규정이 삭제돼요.
- 제25조삭제대법원장의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5조의2삭제법관 인사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던 법관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모두 사라져요.
- 제69조개정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행정회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부여돼요.
인사 및 보직 관리21건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임용, 보직, 파견 등 인사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6조개정직무대리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27조개정대법원장이 고등법원의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하던 권한이 사법행정회의로 넘어가요.
- 제33조개정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유지돼요.
- 제41조개정판사 임명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치던 절차가 사법행정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41조의2개정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사법행정회의 부의장이 포함되게 돼요.
- 제44조개정판사의 보직을 대법원장이 행하던 권한이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44조(2)개정이 조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44조의2개정이 조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44조의3사법행정회의가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게 돼요.
- 제45조의2개정이 조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47조개정이 조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49조개정이 조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50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판단하여 파견을 허가하지만, 앞으로는 법관의 동의와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51조개정이 조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52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판단하여 겸임을 허가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53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게 돼요.
- 제53조의2개정재판연구원 임용 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54조의3개정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할 때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64조개정법원경위가 수행하는 사무를 정할 때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81조개정관장을 임명하거나 법원도서관 사무를 관장할 때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 제81조의3개정위원장 임명, 위원 임명 및 해임 시 사법행정회의의 제청이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교육 및 연구 기관 운영8건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 등 교육·연구 관련 조직의 관리 체계를 규정해요.
- 제73조개정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할 때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74조개정사법연수원장과 교수를 임명할 때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 제74조의4개정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주체가 법원행정처장에서 법원사무처장으로 바뀝니다.
- 제74조의5개정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법행정회의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 제76조의2개정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는 원장의 지휘와 감독에 사법행정회의가 포함됩니다.
- 제76조의3개정사법정책연구원장과 연구위원 임명 시 사법행정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 제76조의6개정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구성 시 사법행정회의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 제77조개정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는 원장의 지휘와 감독에 사법행정회의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