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법행정 조직체계14건
사법행정위원회와 법원사무처 등 핵심 조직의 명칭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1장 제목개정기존 법원행정처라는 명칭이 사법행정위원회 및 법원사무처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기존의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변경해요.
- 제19조의2사법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제 사법행정사무를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신설해요.
- 제67조개정법원행정처장의 역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지원 의무가 규정돼요.
-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 임명 방식 및 결격 사유를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67조의3개정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요.
- 제67조의4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법관은 연임할 수 없게 돼요.
- 제67조의5개정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이 의무적으로 겸직을 금지받고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정기·임시회의 개최 방법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 운영 방식을 정해요.
- 제67조의7법원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고, 관련 비서관을 임명하며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68조개정임명 시 동의 절차가 강화되고, 사무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임명되며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판사는 임명될 수 없게 돼요.
- 제68조의2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사무처장 또는 차장의 해임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돼요.
- 제69조개정법원사무처장의 국회 및 국무회의 출석권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70조개정대법원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법원사무처장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법관 인사 및 권익9건
법관의 임용, 보직, 근무성적 평가 등 인력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 제41조의2개정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1명 임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2명을 임명하되 그중 1명은 여성이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44조개정판사의 보직 시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급 법원장의 임용 시 소속 법관의 추천 결과를 반영하게 돼요.
- 제44조의2개정판사의 근무성적 평정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 반영 업무를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원회가 담당하게 돼요.
- 제44조의3사법행정위원회가 판사 인사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법관들에게 공개해야 해요.
- 제44조의4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두고 전보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 제50조개정법관의 파견이나 겸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게 돼요.
- 제50조의2삭제법관의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 금지에 관한 기존 규정이 없어져요.
- 제51조개정법관의 휴직 허가 시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52조개정대법원장이 법관을 사건 심판 외의 직에 보하거나 겸임하게 할 때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돼요.
사법 행정 및 조직 관리21건
사법 정책 연구, 법원 공무원 임용 등 전반적인 사법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9조개정사법행정사무 위임 대상에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추가되고, 국회 의견 제출 시 사법행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해요.
- 제9조의2사법행정 및 법관독립 관련 의견을 모으기 위해 100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신설해요.
- 제9조의3사법행정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급 법원장 등과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신설해요.
- 제10조개정대법원 사무국장의 보직 범위가 확대되고, 고등·지방법원 국장 등의 직급과 보직 기준이 구체화돼요.
- 제13조개정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상에 이 법에 따른 대법원의 직원이 포함됨을 명시해요.
- 제23조개정대법원장비서실 실장의 자격 중 정무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조정돼요.
- 제25조삭제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5조의2개정인사위원회 심의 사항 중 인사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일부 항목이 삭제돼요.
- 제25조의3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독립위원회를 신설해요.
- 제49조개정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나 외부 단체 직위에 취임하는 등의 금지사항 주체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53조개정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을 임명할 때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53조의2개정재판연구원을 임용할 때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54조의2개정기술심리관 파견을 요청할 때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를 거치게 돼요.
- 제54조의3개정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때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64조개정법원경위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돼요.
- 제71조개정실·국·과 등의 구성 인력 자격에 전산 관련 직급이 추가되고,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게 돼요.
- 제74조개정사법연수원장 및 교수를 보하거나 임명할 때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가 강화돼요.
- 제74조의4개정법원사무처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수요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74조의5개정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절차가 강화돼요.
- 제76조의3개정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연구위원 등을 임명하거나 보할 때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나 의결를 거치도록 절차가 강화돼요.
- 제76조의6개정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절차가 강화돼요.
시행·경과조치0건
부칙에 해당하는 조문들을 모아둔 묶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