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법행정위원회 체계15건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과 운영 방식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 제1장 제목개정기존의 '법원행정처'라는 명칭이 '사법행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기존의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바뀌며, 위원회가 사무 지휘·감독권 위임과 국회 의견 제출 권한을 갖게 돼요.
- 제67조개정법원행정처장의 역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가 인사, 예산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돼요.
-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 요건 및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67조의3개정대법원장이 임명할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국회에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를 둡니다.
- 제67조의4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하고, 이들이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게 돼요.
- 제67조의5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며, 법관이 아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 제67조의6개정위원이 의원이나 공무원 등 다른 직을 겸임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의 정기·임시회의 운영 방식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돼요.
- 제67조의8사법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그 조직과 직원의 업무를 규정해요.
- 제67조의9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의 임명 및 보수 수준을 정하고, 소속 직원들의 직급을 구분하여 보합니다.
- 제68조삭제법원행정처장과 처차장을 임명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69조삭제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의 국회 출석권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70조개정행정소송의 피고를 기존 법원행정처장에서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변경해요.
- 제71조삭제법원행정처의 조직 및 직무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사법행정권한 이관17건
대법원장이나 기존 기관이 수행하던 사법행정 업무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넘겨 권한을 재편했어요.
- 제9조개정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법행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방법원 소재 고등법원의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대법원장이 지정하던 권한이 사법행정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41조개정지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41조의2개정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법원행정처장 대신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돼요.
- 제44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보직을 행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보직과 전보를 담당해요.
- 제44조의2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수행하던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 업무를 사법행정위원회가 맡게 돼요.
- 제44조의3사법행정위원회가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해서 법관들에게 공개하게 돼요.
- 제45조의2개정지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어요.
- 제47조개정심신 장해로 인한 퇴직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49조개정보수를 받는 직무 종사나 외부 단체 임원 취임 시 대법원장 허가 대신 사법행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돼요.
- 제51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휴직을 허가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게 돼요.
- 제52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겸임을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해요.
- 제53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공무원을,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임명하게 돼요.
- 제53조의2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재판연구원을 임용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임용해요.
- 제54조의2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기술심리관 파견을 요청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요청하게 돼요.
- 제54조의3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조사관 파견을 요청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요청하게 돼요.
- 제64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법원경위가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이를 정해요.
법관 및 공무원 관리4건
법관의 인사, 파견, 징계 등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9조의3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100명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 수 있게 돼요.
- 제33조개정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등의 기존 절차와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50조개정법관의 파견이나 직위 겸임이 금지되며, 퇴직 후 2년 내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어요.
- 제50조의2삭제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임용 제한과 관련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기관별 업무 분담9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주요 기관의 운영에 대한 사법행정위원회의 참여를 명시했어요.
- 제73조개정사법연수원 원장의 사무 관장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위원회가 참여하게 돼요.
- 제74조개정사법연수원장 및 교수의 임명 시 사법행정위원회가 관여하게 돼요.
- 제74조의4개정교수요원의 파견 요청 시 사무처장이 담당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74조의5개정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위원회가 참여하게 돼요.
- 제76조의2개정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 관장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위원회가 참여하게 돼요.
- 제76조의3개정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연구위원 임명 시 사법행정위원회가 관여하게 돼요.
- 제76조의6개정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위원회가 참여하게 돼요.
- 제77조개정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 관장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위원회가 참여하게 돼요.
- 제81조개정법원도서관의 사무 관장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위원회가 참여하게 돼요.
기타 행정 및 조직5건
대법원 내부 조직 구성이나 기타 행정적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0조개정대법원 사무국장의 직급을 법원관리관 또는 여러 종류의 이사관으로 보임하는 등 구체적인 직급 기준이 변경돼요.
- 제13조개정대법원의 직원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돼요.
- 제23조개정대법원장비서실 실장의 자격이 판사 또는 정무직으로 규정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5조삭제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5조의2삭제법관 인사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던 법관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