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법행정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법원행정처라는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관료적 사법행정체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법원 내 상명하복의 관료화된 조직문화가 조성되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우려가 매우 크며, 특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이에 법원행정처를 폐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와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고,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등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며, 재판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한 기능을 재편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신설).
나.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 사법행정 자문 및 사법행정회의에 건의할 사항을 심의하고, 사법행정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9조의6, 안 제9조의7 신설).
다.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의 선출, 대법원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9조).
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법원사무처를 설치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대리)
제9조(사법행정사무)
제9조의2(판사회의)
제9조의3(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
제9조의4(사법행정회의의 기능과 운영)
제9조의5(판사회의)
제9조의6(전국법원장회의)
제9조의7(전국법관대표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3조(대법원장)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제19조(법원행정처)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제27조(부)
제33조(시ㆍ군법원)
제41조(법관의 임명)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4조(보직)
제44조(보직)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4조의3(인사원칙의 공개)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9조(금지사항)
제50조(파견근무)
제51조(휴직)
제52조(겸임 등)
제53조(법원직원)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제54조의3(조사관)
제64조(법원경위)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제68조(임명)
제69조(국회출석권 등)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제71조(조직)
제73조(조직)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76조의2(조직)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77조(조직)
제81조(조직)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