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상 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재난 현장에서 구조나 구호 활동을 하던 민간인이나 자원봉사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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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함
변경 후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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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생명을 구하거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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