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하다 부상을 입은 민간인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상 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나 민간 구조지원요원이 부상을 입었을 때, 기존에는 치료만 지원하고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주었으나, 이제는 부상 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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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변경 후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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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종사명령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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