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학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습권 피해 보상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으로 인해 대학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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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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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뜻해요. 여기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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