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3 발의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긴급구조 및 구호 활동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65조(치료 및 보상)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1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