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복지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외국인이라도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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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
변경 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변경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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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한부모 및 특정 조건의 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 근거를 강화했어요.
복지시설의 설치, 수탁, 폐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복지시설 관련 신고 절차(제21조)는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되며, 시설 설치/변경 신고 관련 개정안도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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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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