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나 변경 신고를 처리할 때,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여부 통지 및 간주 제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고 신고했을 때, 지자체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 결과나 연장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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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변경 전
기존에는 시설 설치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통지 및 기간 경과 시 처리 결과 간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거나 미비했어요.
변경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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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설치·변경 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적용돼요. 또한 이 제도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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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주(看做)
어떤 사실을 실제와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치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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