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용 정책 계획과 위원회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의 삶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여기에는 지원 방향, 분야별 시책, 제도 개선,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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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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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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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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