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외국인과 청년 한부모의 복지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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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
변경 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변경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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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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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 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계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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