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의5 및 제5조의6 신설).
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2호 신설).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일시적 운영중단 신고 및 운영재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2조(수탁 의무)
제24조(시설 폐쇄 등)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40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