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관련 교육과 심리치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CCTV 설치 근거 마련
학교의 장이 학생 대상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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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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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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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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