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교육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인권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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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폭력 방지, 학습권 보호 등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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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학생선수가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할 권리도 보호받아야 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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