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의원 외 28인 ·
체육계 전ㆍ현직 선수의 성폭력ㆍ폭력 피해 증언은 우리나라 체육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이었음. 이러한 체육계의 고질적인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폐쇄적인 문화는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 따라서, 이러한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권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