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교육과 심리치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인권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과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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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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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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