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무엇보다 국가대표나 실업팀 선수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피해도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7,557명 중 2,212명(3.8%)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8,440명(14.7%)은 신체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음.
하지만 학생선수들이 인권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공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인권 피해 발생 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인권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