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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498 · 학교체육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