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안과 설비 사후관리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혜택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투자하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주민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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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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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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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통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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