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형 모델 도입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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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출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주민에게 할당해야 해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여 주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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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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