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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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변경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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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통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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