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 확대의 한계 보완
현재는 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에 참여할 때 수익을 나누는 방식은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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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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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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