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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30조의4(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3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