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시설의 생애주기 관리
발의 의원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버려질 때(폐기)까지 고려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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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폐기 등 발전시설의 전주기(전주기)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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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주기(全週期)
제품이나 시설이 만들어지고 사용된 후 폐기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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