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 결정 기준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사업 신청 절차 마련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 특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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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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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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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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