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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28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