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발전소 건설 시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을 위해 관련 계획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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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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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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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발전소 건설과 같은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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