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적 계약 해지 방어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차인이 밀린 월세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