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액 요구권의 구체화
재난이나 제1급감염병으로 인해 상가 임차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해제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대인에게 임대료나 보증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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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나 제1급감염병으로 인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해제 후 3개월까지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감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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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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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해요. 흔히 말하는 '월세'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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