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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의무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이에 증감청구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상향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도 임대료를 5% 이상 감액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1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가 감액된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감액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지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여 재난과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