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때문에 폐업하게 된 상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권 부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상황이 나빠져 폐업하게 된 경우, 상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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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범위) 제3항
변경 전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변경 후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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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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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원래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한쪽 당사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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