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상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권 신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겨 폐업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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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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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권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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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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