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계약 해지권 부여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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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0(폐업으로 인한 해지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폐업으로 인한 해지 특례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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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건물이나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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