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방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특례기간)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 연체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피해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 및 해지의 특례: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의 차임연체액과 특례기간 이전의 차임연체액을 합산한 금액이 6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인은 특례기간 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발생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내는 돈, 즉 '임대료'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