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나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계약 갱신 보장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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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감염병 피해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 및 해지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의 차임연체액과 특례기간 이전의 차임연체액을 합산한 금액이 6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인은 특례기간 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발생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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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빌려 쓰는 물건이나 공간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로, 여기서는 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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